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·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(퇴역 봉사동물 지원법)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.

현행법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, 경찰견, 군견, 마약탐지견,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.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, 군·경찰의 작전 수행, 마약 탐지 등 공익 목적으로 훈련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.

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,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있다.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해 진료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.

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이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