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,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…경력·한국어 능력·범죄이력 검증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내국인보다는 서비스 이용 비용 적을 듯

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·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.

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.

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,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.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∼40대 맞벌이 부부, 한 부모, 임산부 등이다.

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(E-9 비자)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·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.

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.

E-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,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.